고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여창호)는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해 벼 등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3년 4월부터 지역 농협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신청을 받는다.

 가입 대상자는 고성군 관내에서 벼, 고구마, 고추, 옥수수, 밤, 대추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이며 특약으로 병해충, 태풍(강풍), 우박까지 보장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90%를 부담하고, 농업인은 보험료의 10%만 내면 보장받을 수 있다.

 이수원 농업기술과장은 “우리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는 벼, 고구마, 고추 등은 여름철 장마기와 태풍에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농작물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농업인 스스로가 사전에 대비하길 바란다”며 “고성군에서도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해보험료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과수화훼담당(☏055-670-4222) 혹은 NH농협손해보험(☏1644-8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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