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행위와 의약품 광고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군은 최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력·기억력 향상을 빙자해 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4월 24일부터 5월 12일까지를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의료행위와 더불어 의약품 허위·과대광고를 감시해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관내 의료기관 43개소와 학교 주변 병원, 약국, 마트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주요 점검 사항은 △무면허 의료행위 △자격 외 의료행위 △기타 의료법 위반사항 △사고마약류 적정 신고 여부 등이다.

 특히 의약품이 아닌 제품의 의학적 효능·효과 표시, 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외 ‘집중력 향상’, ‘기억력 향상’, ‘수험생용’, ‘다이어트약‘ 등 학생이나 학부모를 현혹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는 행위를 주시할 계획이다.

 의약품 등 허위·과대광고 주요 적발 사례는 △(의약품 오인·혼동) ‘총명탕’, ‘총명차’, 등 한약의 처방명 및 유사 명칭을 사용해 광고 △(소비자 기만) ‘흑삼, 레시틴, 알부민’ 등 원재료가 면역력 증강, 항산화 및 각종 신체 질환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등이 있다.

 고성군보건소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귀책 사유를 명확히 해 확인서 징구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심윤경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의료기관 지도점검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예방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며 “우리 군의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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