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의결

 고성군의회(의장 최을석)는 21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1일 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김석한 의원의 「고성군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에 대해 제언했다.

 김 의원은 건전한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고 깨끗하고 쾌적한 고성군이 될 수 있도록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군민 인식 개선과 행정 기관 및 사회단체, 광고업체와 광고주의 책임감 있는 현수막 사용, 법과 규제 범위 내에서 집행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한 △고성군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정착을 위한 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 했고,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성군가족센터 신축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해 사업 경제성 및 타당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어 수정가결 했다.

 이어 산업경제위원회가 심사한 △고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고성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10건에 3억 8,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신청사 부지 매입비 9억원을 삭감하여 7,091억 6,491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한편, 고성군의회는 오는 5월 22일 제283회 1차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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