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임시회 개회, 행정사무감사 5월 23일~6월 1일로 결정

 고성군의회(의장 최을석)가 11일 제28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1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로 결정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코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키로 했으며,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 있었다.

 제안설명에 나선 이상근 군수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안한 경제 위기 속에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을 힘나게 하고 새로운 고성을 만들기 위한 역점사업을 편성했다”며 “추가경정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을석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군민들의 경제적, 심리적 긴장을 해소시키는 진정성 있는 회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 중 하나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다”며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가오는 4월 15일은 고성군의회 개원 32주년이다. 32년간 군민의 삶 속에서 지방자치제도가 견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은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면서 “지난 30여 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처음 등원하면서 다짐했던 초심을 다시 한번 새겨 군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의회, 믿음과 희망주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282회 임시회 회기 동안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며,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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