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책개발비’,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쓰여야

 지방자치단체의 양 수레바퀴의 한 축인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기타 법령에 의한 사항을 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역할 및 기능은 중차대하다.
 주민의 선거에 의해 뽑혀 주민의 의사(意思)를 대표하는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38조 2항에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방의회 의무 등을 못 박고 있고, ‘의원정책개발비’를 지방의회 예산에 편성하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침 및 공문을 내려 보내는 것도 그런 까닭임에 분명하다.
 특히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의원들이 특정한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함께 연구해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해 용역을 수행할 경우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방의원수×500만원’ 이내로 책정이 가능하다. 고성군의회도 지원조례를 2020년 제정, 올해 의원정책개발비로 5000만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지방의원 정책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편성된 ‘의원정책개발비’의 사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의원정책개발비’가 정책연구용역비용으로 제한돼 있는 만큼 의원들이 정책개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의원연구단체의 용역 발주에 한해서만 예산 집행이 가능해 각종 세미나와 공청회 등의 추가 활동에 대한 예산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정책개발비의 집행범위가 확대돼 연구용역에 투입되는 예산이 축소되면 연구용역 자체의 전문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전문성을 확보해 지방의회 정책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는 현재의 예산 집행방식이 적절하다"는 표현도 나오고 있다.

 이 보다는 일부 지자체에서 지금까지 의원정책개발비 집행이 0원이거나, 일부 지역은 예산을 반납한 곳까지 있다고 한다. 게다가  일부 지역에서는 의원들이 정치적 활동에 필요한 모임이나 간담회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고성군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지역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관광콘텐츠 개발 연구회’를 구성해 향후 전통시장 활성화 방향과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지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고성군의회 ‘전통시장 관광콘텐츠 개발 연구회’는 김향숙 의원을 대표로 우정욱·김원순·최두임·허옥희 의원 등 5명으로 구성해 전통시장을 먹거리와 볼거리 등의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찾아오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의원 연구단체는 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를 초월해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해 연구를 해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고성군 의원들은 '멍석을 깔아주면 하던 짓도 안 한다'는 비판을 듣지 않도록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좀 더 다양한 의제를 선정하고 다양한 연구단체를 구성, 활성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분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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