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의정활동 위한, 소송비 지원 조례 필요성 느껴
‘집행유예’ → ‘벌금형 집행유예’로 조건강화
소송비용 환수 예외 조항 강화 및 ‘형사소송 승소사례금’ 제외

 경남도의회가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조문들을 개선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4일 의원들이 합법적인 의정활동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 됐을 때 의회가 힘이 돼 주지 않을 경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법률 전문가들을 통해 내용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조문은 ‘형사소송 유죄 판결에도 일부(선고유예·집행유예)에 한해서는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 환수 예외 조항을 두고 혈세낭비를 지적한 데 따라 ‘집행유예’를 ‘벌금형 집행유예’로 조건을 강화했다. 실제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조건(500만원 이하 벌금형)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조건(3년 이하 징역·금고형)보다 까다롭다. 

 이는 적극적인 의정활동 때문이라는 정상 참작이 될 경우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또 여타 지역에서 소송비 지원 조례 제정 시 ‘과도하다’며 논란이 된 ‘형사소송 승소사례금’을 지원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도의회는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소송비 지원 조례 필요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조문들을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이 의정활동 중 법정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소송비 환수 예외를 두고 혈세낭비 등 지적이 있지만, 적극적 의정활동 중 빚어진 것이 명백하다면 최소한의 전제를 둬야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1일 제403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전국적으로 의원 소송비 지원 조례가 운영되는 지자체는 38곳이다. 광역의회는 경기도의회와 전북도의회가, 도내에서는 고성·남해·의령·진주시의회에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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