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받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사업장의 안분율에 따라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청에 각각 신고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고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전자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전자신고는 마감일이 임박하면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되도록 미리 신고하는 것이 좋다.

 특히 올해는 수출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고성군 해당), 산업위기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 기한 연장신청서와 피해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직권 연장과 신고연장 모두 납부 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성군청 재무과(☏055-670-225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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