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면 1,564백만원· 하일면 136백만원 등 총 17억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에 따른 피해보상금으로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주)가 지역주민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SK에코플랜트(주)가 제시한 ‘공사 피해보상금’은 하이면에 1,564백만원, 하일면에 136백만원 등 총 17억 원으로 정한 가운데 재단법인 하이산업에서 분배하기로 공고 했다. 

 지원대상은 고성하이화력 발전소 건설공사에 따른 피해보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SK에코플랜트(주)가 하이면민 1,380세대를 대상으로 1세대당 113만 원씩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하일면은 춘암·용암포·맥전포·오방마을주민 265세대를 대상으로 정했다.

 피해보상 지원기준은 2022년 11월 28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상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주로 정했다. 

 대책위는 피해보상 지급기준과 방법에 대해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마을주민 A씨는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공사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했는데도 불구하고 SK에코플랜트 같은 대기업에서 우리가 애초 요구한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책정하게 돼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그동안 공사로 인한 고통분담으로 받은 만큼 지역을 위해 뜻있게 쓰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당시 주민들은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SK에코플랜트(주)에 100억 원을 요구했다.

 한편 SK건설은 지난 2016년에도 하이면 덕호마을에 소음과 비산먼지로 생활에 불편을 주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임시 적재하기 위해 일부 농지사용 명목으로 마을발전기금 6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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