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숙 부의장, ‘동물보호 관련 조례’ 개정 관련 간담회 개최

 길고양이와 동물보호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고성군의회(의장 최을석)가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의견 청취에 나섰다.

 김향숙 부의장은 21일 오후 부의장실에서 동물보호단체 회원과 관계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 설치·운영과 급식소를 동물병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도시 미관 저해, 위생 문제 등 민원 발생을 감소시키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공공급식소 설치 형태, 장소, 관리·운영 방법,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사항, 자원봉사자 협조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향숙 부의장은 “길고양이와 캣맘에 대한 편견도 많은 만큼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와 합의를 통해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우리 고성군이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상생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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