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7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농한기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보리생산장려금’을 지급한다.

 보리생산장려금은 겨울철 휴경하는 땅에 식용보리를 파종하면 장려금을 지급해 농가의 소득 공백을 줄이고자 마련됐으며, 올해는 155ha에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ha당 30만 원을 기준으로 총 접수되는 면적이 155ha를 넘으면 장려금 액수가 조정될 수 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관내 농업인으로 식용보리를 직접 파종 및 재배하는 농업인이면 신청할수 있으며, 가축 사료용 및 녹비보리를 재배하는 농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한다.

 고성군은 3월 17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접수 후 이행점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최종확정 한 뒤 4월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이수원 농업기술과장은 “보리생산장려금은 농한기 경지 이용률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보리 생산 활성화로 농가 소득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청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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