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오는 3월 8일 실시된다. 지난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농‧축협 1,117개와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된다.

 고성군도 고성농협, 고성동고성농협, 고성동부농협, 새고성농협, 고성축산농협, 고성군수협, 고성군산림조합 등 7군데에서 조합장을 선출한다. 적게는 2-3명에서 많게는 4-5명이 후보자로 나서 각축전이 예상된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23일부터 내달 7일까지이다. 선거가 20일도 채 남지 않고 보니 여기저기서 온통 선거얘기로 북적인다.

 그렇지만 모든 선거가 그렇듯 정정당당한 과정, 올바른 판단은 기본이다. 이를 통해 지혜로운 일꾼을 선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목격하는 광경은 정의와 한참 떨어진 현상을 보여 우려를 금치 못한다. 지역, 조합마다 사정이 다른 측면도 있지만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큰 불상사를 초래하기 마련이어서 효율성을 기하고자 마련된 전국동시 선거의 가장 큰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선거 준비 분위기는 이미 후끈 달아올라 긴장을 늦출 수 없게 한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불법·혼탁에다 전국에서 위법 사례가 속속 전해져 걱정을 더하게 한다.

 얼마 전 고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니 걱정스럽다. 자세한 내막은 선관위에서 밝힐 것이지만 안타깝기 그지없다. 조그만 불씨가 불법선거로 치부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기 때문이다.

 어쨌든 동시조합장 선거는 규모가 그렇듯 대규모 선거다. 그래선지 모든 조합원들이 유권자여서 은밀하게 작용하는 행위를 단속하기도 쉽지 않다.

 게다가 지역민 대부분이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어 불법타락선거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점은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다. 본인 이외에는 가족의 선거운동조차 허용하지 않는 관계로 위법행위로 간주될 행보가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유권자인 조합원들도 매 마찬가지다. 측은지심, 방심에 따른 언사조차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쟁 구도에 휘말려 들면 사법 처리가 불가피해지기 마련인 탓이다.

 매번 `조합장선거' 하면 으레 `탈법·부정선거'를 떠올릴 정도로 심각하다. 이번 선거의 정황도 심상치 않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과열경쟁 분위기다. 그래선지 `돈선거‘ 망령이 되살아났다'는 관측까지 들린다. `우선은 당선되고 보자'는 그릇된 인식이 여전한 탓이다.

 우리로선 선거 후폭풍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당선되어서도 행여 ’당선무효‘라는 멍에를 쓰게 되어선 안 되기 때문이다. 

 유권자인 조합원은 리더십과 경영마인드에 조합의 운명이 걸려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모든 책임은 조합원이 져야 한다는 것을 각골명심해야 함이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를 통해 참신하고 유능한 일꾼, 혜안을 갖춘 현명한 조합장이 선출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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