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오션플랜트, 유치권 업체 퇴거요구 업무방해 고소로 강경
전진해양, 삼호조선해양 전 대표이사 최 모씨 · 삼강엠앤티 전 대표이사 송 모씨 고소 맞불
고성군 항의 방문 중재해야 할 행정이 업체 편의 주장

 동해면 양촌·용정지구의 과거 공사와 관련한 ‘유치권 보상’을 놓고 (주)전진해양개발(대표이사 최규범)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조선해양산업특구 양촌·용정지구는 삼강엠앤티에서 지난해 연말, 특화사업권과 대부분의 부지를 인수하면서 정상화 물꼬를 텄다. 사업 중단 14년 만이다.
 이후 ‘SK에코플랜트’(구 SK건설)에서 삼강엠앤티에 약 4,600억 원을 투자하여 최대주주가 되면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확대되고 본격화 될 것으로 고성군 행정은 물론, 동해면 주민들은 내다보고 있다. 
 ‘SK에코플랜트’(구 SK건설)는 지난 1일부터 삼강엠앤티 사명을 ‘SK 오션플랜트’로 변경하고, 본격 개발사업에 착수했다.

 그렇지만 구 삼호조선해양이 주도한 개발사업 참여업체인 (주)전진해양개발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이곳에서 ‘유치권’을 행사중이다.
 삼호조선을 인수 합병한 삼강앰엔티와 삼강엠앤티를 인수한 SK오션플랜트가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유다.
 삼강앰엔티가 삼호조선해양을 인수 할 시 삼호조선 자산은 약 6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진해양개발이 삼호조선에 받지 못한 공사 대금은 약 17억 원이고, 그동안 이자 등을 계산 하면 약 38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 전진해양개발의 설명이다.
 법원 판결로 삼호조선 자산 6억 원으로 전진해양을 비롯한 나머지 참여업체들이 배당 받았는데 전진해양에 돌아온 금액은 4천500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전진해양은 인수 합병한 삼강앰엔티가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삼호조선이 사용하던 가설건축물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립상태다. 그런데 지난 달 말, SK오션플랜트에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이유로 고성군에 가설건축물 해체 신고서를 접수하고, 고성군이 수리(승인)하자, 지난 6일, 전진해양이 반발하고 고성군 담당부서를 항의방문 했다.
 전진해양은 자신들이 건립한 건축물을 정확히 따져 보지도 않고 해체승인 했다며, 따져 물었다. 또 유치권 행사 중인 것을 알면서도 행정이 예측 불가능한 사태를 인지하면서 승인한 것은 SK오션플랜트의 편리를 봐준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즉, 당시 삼호조선 건축물을 전진해양개발이 건립하고 공사대금을 못 받았기에 자신들에게도 소유권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가설건축물은 삼호조선 명의이고, SK오션플랜트(삼강엠앤티 포함)가 인수 합병함에 따라 건축물 소유도 SK오션플랜트에게 있다는 것이 행정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건축물 해체를 수리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진해양은 수긍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행정은 서류와 문서로 법을 판단하는 것이다”면서“건물 소유주가 요구하는 민원을 유치권과 연계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건축물이 해체 된다고 하여 그들이 주장하는 유치권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SK오션플랜트 관계자도 9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세 차례 전진해양 측에다 건축물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부득이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한 상태고, 공사 추진을 위해 조속히 건축물 해체 필요성이 있어 행정처리 흐름에 따라 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전진해양은 그동안 수많은 업체들이 공사대금을 못 받아 도산하고, 일부는 한 가닥 희망을 걸고 버텼는데 행정과 삼강엠앤티는 업체들을 두 번 죽이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함께 전진해양은 삼강엠앤티 전대표이사 최모씨와 송모씨에 대해 사기행각을 벌였다며 고소를 해 놓은 상태다. 그러면서 삼강엠앤티가 삼호조선해양을 인수합병 시 법적 하자가 있기에, 법적조치와 함께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혀, 향후 양촌·용정지구 사업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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