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조례, 예산안 등 의안 103건 처리

 지난해 7월 개원한 제9대 고성군의회(의장 최을석)가 6개월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103건의 의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11건, 기획행정위원회 54건, 산업경제위원회 26건 등이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청년의 유출 방지와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 연령을 39세에서 45세로 확대한「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 모의 의회 과정을 제공하는「고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있다.

 각종 의안 심의·의결뿐 아니라 ‘군민이 행복한 대중교통 정책 추진 건의’ 등 12건의 5분 자유발언도 진행돼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최을석 의장은 “11명의 의원 모두가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9대 고성군의회는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정책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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