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황정호)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2부터 3주간(1.2~1.20)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임금체불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2주간 실시하고,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평일 18~21시, 휴일 09~18시 실시하고 임금체불로 인한 노사갈등이나 조선소, 건설공사에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지도한다.

 임금체불 사건은 3대(신속‧적극‧엄정) 대응 원칙에 따라, 단순 체불사건은 전담감독관을 지정하여 권리구제 지원까지 일괄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신고사건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직권조사*에 착수하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 신고된 사안은 아니나, 동향․제보․언론보도 등에 근거하여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내사 또는 수사활동

 특히,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을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그리고, 설 전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1.2 ~1.20, 14일→7일)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와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를 통해 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방안도 실행한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한다.

 한편, 전국적인 임금체불은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통영지청의 관할구역인 거제・통영・고성지역은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것은 대형조선사 협력업체의 체불임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황정호 지청장은 “최근 금리인상,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의 고통이 가중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경영악화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일터를 이동하고 인력난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된다”고 하면서, “모든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에 전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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