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승진 인사 시행
고성군의회(의장 최을석)가 지난 29일 의장실에서 2023년 1월 1일자 승진 인사에 따른 임용장을 수여했다.
올해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된 바 있다.
이에 고성군의회는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정책지원담당 신설에 따른 상위직급 승진 요인에 의해 강윤숙 주무관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 임용했다.
최을석 의장은 임용식에서 “올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에 따라 고성군의회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며 “정책지원담당 신설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 조사분석을 비롯해 입법 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성시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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