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승진 인사 시행

 고성군의회(의장 최을석)가 지난 29일 의장실에서 2023년 1월 1일자 승진 인사에 따른 임용장을 수여했다.

 올해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된 바 있다.

 고성군의회 최을석 의장(우)이 지난 29일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 임용식을 열고 강윤숙 주무관(좌)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 임용했다.

 이에 고성군의회는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정책지원담당 신설에 따른 상위직급 승진 요인에 의해 강윤숙 주무관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 임용했다.

 최을석 의장은 임용식에서 “올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에 따라 고성군의회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며 “정책지원담당 신설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 조사분석을 비롯해 입법 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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