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본격 시행,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결책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사전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 확충과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2017년 국정과제 및 자치분권 30대 과제로 채택됐고, 2021년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23년부터 시행된다.

 ◇ 고향사랑기부제 사전준비 절차 준비 완료

 고성군은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조례 입법예고를 거친 뒤, 11월 4일 조례를 제정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이어 11월 15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열어 답례품 공급업체와 주민들에게 답례품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예품, 유가증권 및 관광상품 공급업체를 모집했다.

 12월 1일, 고성군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20개 제품과 그 공급업체의 제안발표를 듣고, 심의·의결을 거쳐 기부자에게 제공할 고성군 답례품을 최종 선정했다.

 답례품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예품, 유가증권으로, △쌀국수 △쌀 선물세트 △고춧가루 △백선생고구마 △한돈세트 △찌개청국장 △쌈앤샐러드 △울금가루 △치자스카프 △방울토마토 △참다래고추장 △파프리카 △소가야 선물세트 △참마시 다시팩세트 △벌꿀 △유과선물세트 △고자미선물세트 △고성사랑상품권 △참다래(골드키위)이다.

 공급업체 선정 이후 12월 21일까지 공급협약 체결을 완료했고, 현재 고향사랑기부제의 통합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에 답례품을 게시하고 있다.

 최상급 품질의 상품으로 구성된 답례품들은 고성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스티커가 부착돼 기부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 고향사랑기부제 이해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군은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생소한 제도인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의 대면 접수를 담당할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와 협업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고 제도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시작했다.

 물티슈, 마스크 등 홍보 물품을 제작해 관내 각종 행사에서 배부할 뿐만 아니라 2022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와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거류산 등산 축제 등을 활용해 기부제 홍보에 박차를 가했다.

 또한 고성군 유튜브 채널과 고성군 공식 밴드에 홍보영상을 게시했으며, 고성군 행정전화 연결음을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멘트로 설정하고 지방세 고지서에 홍보 자료를 첨부하는 등 제도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이끌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고향사랑기부제, 본격 실시 카운트다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500만 원 이하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경남 고성군 지역 주민이 아닌 누구나 고성군에 기부를 할 수 있다.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은 고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부는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사랑e음’시스템(www.ilovegohyang.go.kr)에서 원하는 지역에 기부할 수 있고, 전국 모든 농협(지역 농·축협 포함)에 방문해 기부할 수도 있다.

 다만 대면 접수는 법률상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현금(자기앞수표 및 농협 예금 포함)으로만 가능하다.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고성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의 전담 조직인 고향대외협력담당을 신설하여 더욱 적극적인 제도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시작이 너무나 반갑고 기대된다”며 “다양한 답례품 사업과 기부금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의 기회로 삼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고성을 더욱 새롭게, 군민을 더욱 힘나게 할 수 있도록 경남 고성군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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