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방서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12월 13일 밝혔다.

 고성소방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안전 문화 의식 제고를 위하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다.

 신고 대상은 고성군 지역 내에 있는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총 8개이며,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지정된 신고서에 증빙자료인 사진을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최초 1회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된다. 2회부터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이 포상으로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소방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성소방서 관계자는 “안전의식 개선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들의 유지관리에 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고성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