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
여성농업인 지원연령 만 75세 미만까지 확대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 지원대상도 늘어나고 예산도 크게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9일 경남도의회 백수명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성1)이 '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농해수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여성 농어업인 바우처에 대한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이번 '23년도 경상남도 당초예산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예산 증액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경상남도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 예산 증액도 가능하다.

 ‘여성농업인 바우처’와 ‘여성어업인 바우처’는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여가 활동의 접근성이 낮은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지원연령이 서로 다르고, 다른 지역에 비해 지원 금액도 적어 형평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이 두 사업은 같은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조례」제10조에 의거하여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여성어업인은 만20세에서 75세미만에게 지원되는 반면 여성농업인은 만70세 미만에게 지원되고 있고, 동일한 사업을 하는 전국 9개 광역도 중에서도 가장 적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 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여성 농업인에 대한 지원연령을 여성어업인과 동일하게 만75세미만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 두 사업의 지원금액도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백 의원은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예결위원장으로서 반드시 이 사업의 예산을 증액토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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