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은 11월 16일 정점식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정점식 국회의원,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등에게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경미한 위반 행위로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개선사항을 건의했다.

 이날 군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일부 해역(마을어업)이 유어장으로 지정받아 해상 낚시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신규 설치 및 기존 시설물 규모 확대 등이 금지돼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현장점검 및 의견 수렴 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점식 국회의원은 “수산자원보호구역 허용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어촌 소득향상이 기대되며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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