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훼손사실을 바로 잡아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준 후에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호용 전 군의원

 고성문화원 총회에서 이루어진 원장 승인의 건에 대해, 지금까지의 선거과정에서 선거무효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번 총회에서 승인을 유보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여 이번 총회에서 위임을 받아 선임된 추대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단독후보의 신임에 대한 투표 절차 없이 박수로 승인절차가 이루어진데 대한 승인절차의 부당성과 미비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이러한 근거는 고성문화원 선거관리 규정 제5조(위원의 선거 중립 의무)에 선거관리위원은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특정 후보를 지원하거나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선거관리 위원회는 그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장을 선출하게 되면 그 선출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려 드리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의무를 위반한 사실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성문화원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에는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사회에서 원장 후보를 선출하게 한 규정이 없다. 이사회가 월권하여 투표로 원장 단일후보를 선출한 것은 회원들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 
 단지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후보를 선정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 투표행위에 관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서 회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특정후보를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물론 원장 후보 등록기간을 두어 다른 사람도 후보등록을 하게 했지만 이사회가 단일후보를 추천함으로써 이미 대세가 기울어진 상황에서 다른 후보가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는 선거의 중립성을 철저히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이사회를 통해 추천된 단독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기사가 지역신문에 크게 다뤄져 그 사실이 문화원 회원은 물론 고성군민에게 널리 알려졌다.
 특히 본인은 모 신문 데스크 칼럼을 읽었고 그 내용에 공감했다. 정견발표 현장에서 문화원장에 당선되면 사재 1억원을 문화발전기금으로 기탁하겠다는 발언이 문화원선거관리규정 제18조(선거운동 및 제한) 3항 2호 선거권자를 금품 등으로 매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선거등록 이전에 특정인의 다른 선거를 돕기로 하고 현 이사 12명의 표를 받기로 한 사실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이 또한 선거권자를 금품 등으로 매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당연히 있어야한다.
 선거관리규정 제6조(위원회의 직무) 3호는 선거운동과 계도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3항은 입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행위가 밝혀진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회에서 경고, 자격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27조(입후보자의 자격취소) 1항은 입후보자가 선거운동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크게 야기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신문에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유권해석을 받아 신문에 게재된 내용에 대해 위원회 회의를 통한 결론이 얻고 이를 회원들에게 공지해야 할 직무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화원장 후보자의 고성문화원 선거관리규정 위반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음으로 해서 회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신문기사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선거의 중립성을 크게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직무를 다해 앞에서 지적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정리하여 회원들에게 공지한 후 원장 승인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본인이 확인한 바로 비영리단체 단체장 선거에서 정견 발표할 때 행한 기부약속 발언에 대해서 상급기관이 자체 선거법 위반이란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공정성 훼손을 해소하지 않은 채 원장 승인절차를 진행한다면 이는 당연히 무효일 뿐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와 문화원 집행부 관계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해 둡니다.
 형법314조(업무방해)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직무를 다하지 않아 회원들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한다면 이는  위계행위가 되고 회원들이 후보자에 대해 바로 알고 원장을 선출해야 하는 회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으로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훼손사실을 바로 잡아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준 후에 원장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새삼 강조하는 바이다.

저작권자 © 고성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