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섬지역 농수산물 등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상남도의회 백수명 의원(농해수 부위원장, 고성1)이 발의한 제12대 경남도의회 1호 조례‘경상남도 섬지역 농수산물등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육지보다 비싼 유통구조로 인해 불리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섬지역 주민에게 해상물류 운송비용을 지원해 공정한 경쟁 체계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에는 65개의 유인도에 4,845가구, 7729명이 살고 있다.
 하지만, 섬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비싼 유통비와 물류비로 인해 육지와 같은 농수산물을 생산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에서 늘 밀려왔다.

 섬지역의 특성상 대량생산이 어렵고, 주민들의 고령화로 인해 유통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없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농수산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백 의원은 “섬지역 주민들은 육지보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문화적인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힘들게 생활해 왔다”며 “ 이 조례안이 섬지역 농수산인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오는 2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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