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축산농협은 지난해 3월(2021.3.25.)부터 시행중인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가축분뇨 퇴비부숙제를 소규모 축산농가 등에 지난 4월 25일부터 지원했다.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21년 3월 25일부터 신고대상 농가(소 100~899㎡, 돼지50~999㎡, 가금 200~2,999㎡)는 연1회, 허가대상 농가(소 900㎡이상, 돼지 1,000㎡이상, 가금 3,000㎡이상)은 연2회이상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성축산농협은 관내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제도에 대비하고 퇴비부숙 추진 및 적정 퇴비살포를 위해 예산액 3천만원, 9톤을 투입 퇴비부속제를 350여 농가에 공급하였으며, 특히 농가별 희망제품을 지원하여 농가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재 조합장은 ”이번 가축분뇨 퇴비부숙제 지원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축산냄새 또한 저감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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