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새벽 시간에도 단속 진행, 위반자에게는 30만 원 과태료 부과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8일 산불 예방을 위해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주간은 물론 산불 취약시간인 새벽과 야간에도 불시에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대형산불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의 원인 또한 불법 소각행위 및 담배꽁초 등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봄철 부주의로 인한 대형산불을 예방하고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산림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3월 중 산불 취약시간대인 야간 및 새벽에도 불법 소각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군은 산림연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 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될 시에는 산림보호법에 제57조에 따라 위반자에게 무관용의 원칙으로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소각의 과실로 산불로 번질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 원의 벌금 부과되는 내용 등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극심한 가뭄으로 작은 불씨로도 대형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소중한 산림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불법소각 근절에 군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고성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