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백두현)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 활동 보상을 위해 시행되는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2월 28일에서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군은 공동경영주 등록과 사업신청자가 읍·면사무소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해 읍·면사무소의 방문민원 과부하 등을 해소하고자 신청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직 사업 신청을 하지 않은 농·어업인들은 3월 3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농·어업인 수당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남도에 주소를 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연 1회 3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수당 지급은 제로페이(지역화폐) 또는 농협 채움카드로 하며, 농업인이 신청 시에 직접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4월 대상자 선정 및 이의 신청을 거쳐 5월까지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6월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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