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조성하는 유스호스텔이 이번에는 감사원 감사청구대상으로까지 이어졌다.
 지난 3일 모 의원과 군민 566명의 서면으로 이룬 감사원 청구를 신청했다.

 문제는 최근 보도된 뉴스가 화근이다. 특히 요즘엔 ‘고성군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어찌나 많은지 내용은 알지 못하고 연일 ’고성 유스호스텔 재개된다.‘는 식의 글을 올리고 난 직후에 벌어진 일이라 안타깝다.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을 뭣 때문에 이렇게 서둔건지 모를 일이다. 문제는 잠잠하던 고성군이 이로 인해 한바탕 소란이 일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격이 될 수도 있어서이다.

 유스호스텔은 지역 내 고질적인 숙박시설 문제를 해소하고, 스포츠 마케팅과 전시(MICE)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시설이다. 민선 7기 주요 공약 사업 중 하나로 백두현 군수가 2019년 건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본격화됐다.
 유스호스텔 총사업비는 240억 원으로 적잖은 사업비가 투입되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없다. 고성화이화력발전소 사업자인 고성그린파워(주)가 출연할 상생협력 기금 140억 원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인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지원사업비 100억 원으로 충당한다.

 작년 7월 첫 삽을 떴지만 3개월여 만에 군의회에 발목이 잡혔다. 관련 예산 편성에 필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군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2021년 본예산에 착수 사업비 24억 9500만 원을 승인했던 군의회가 지역 숙박업계의 반대 여론을 의식해 뒤늦게 제동을 건 것이다.
 숙박업계는 숙박료가 저렴한 유스호스텔이 들어서면 투숙객이 줄어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줄곧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물론 행안부의 자문 결과, 사업을 백지화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의회가 요구한 행정안전부 법률 검토 결과 핵심은 △군의회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공유재산 용도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전 공사 시행 △의회 승인 없는 예산 편성에 대한 위법 여부다.
 행안부는 우선 공유재산 용도변경의 경우, “지방의회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공유재산법 제11조에서 지자체장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한 것과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선 “계획 수립 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이는 ‘절차 미비’로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는 게 행안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절차대로 진행하면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사업 재개를 위해선 군의회 승인이 필요한 데다, 일부 절차상 잘못을 인정한 대목도 있어 정상화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고성군이 자문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법률검토 결과도 원칙적으로 절차상 잘못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돼야 할 상당수가 2021년에 결정됐다. 2020년에는 현실적으로 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문제는 이로 인한 민심수습이 최우선이라는 것은 명심해야 한다. 이 모두가 진영 논리를 배제한다면 문제될게 하나도 없다. 옳고 그름은 나중에 판명할 이다.

 군은 먼저 의회에 화해의 손을 내밀고 의회 또한 모든 걸 뒤로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처리하길 바란다.
 지역발전을 꾀한다는 명목아래 조성하는 유스호스텔이 애물덩어리로 전락해선 안 될 일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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