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도 살필 듯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협력업체 작업자 1명이 사망한 삼강에스앤씨에 대해 원·하청 안전보건 책임관리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노동청은 현장조사를 거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시설물 등에 안전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망재해가 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살핀다.

 상시 근로자가 200여명인 삼강에스앤씨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기업이다. 이 기업이 중대재해법으로 입건되면 경남에서 사망사고로는 첫 적용 기업이 된다.

 노동청은 삼강에스앤씨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을 점검해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9시 20분께 고성군 조선소인 삼강에스앤씨에서 작업하던 협력업체 직원 A(57)씨가 숨졌다. A씨는 선박 컨테이너 난간 수리 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용 가스 호스를 옮기다가 10여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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