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 금지, 파쇄해 부산물 퇴비로 이용해요!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전읍·면을 대상으로 정월대보름 전후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의 날을 운영한다.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의 날은 농촌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인 영농부산물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을 금지하고 부산물들을 잔가지 파쇄기로 파쇄해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소각으로 인한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단독으로 파쇄가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 파쇄 작업을 지원해 영농활동을 도와줌과 동시에 불법소각 단속 지도도 진행한다.

 2월 15일 회화면 월계마을 외 2개 마을, 16일 삼산면 상촌마을, 대가면 화암마을 외 1개 마을, 18일 동해면 상장, 동림마을의 농업인이 참여한다.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 3개 권역(본소, 서부, 북부)의 잔가지 파쇄기를 무상으로 임대해 마을 단위 영농부산물(고춧대, 들깨대, 과수전정 가지 등)을 일제 파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기를 이용해 파쇄 후 부산물을 토양에 환원시키면 부숙을 거쳐 토양비옥도 증진을 위한 퇴비로 사용돼 건강한 토양환경을 조성한다”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도 저감할 수 있어 농업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영농부산물 처리를 위해 파쇄의 날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불법소각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방지하고 농업인들의 의식 전환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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