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백두현)이 농경지 토양개량 및 지력 유지·보전을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규산질비료와 석회질비료(석회고토 및 패화석)를 공급하고 공동살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 읍·면에 3년마다 공급하고 있다.

 규산질비료는 유효 규산 함량이 157ppm 미만인 규산 부족 논에, 석회질비료는 산도(pH) 6.5 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에 지원될 예정이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만 신청을 받으므로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지번과 면적을 정확히 확인 후 4월 6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농산물의 생산력 증진을 위해서는 농지의 지력 확보가 중요한 만큼, 신청 기간 내 신청을 당부드린다”며 “그 중 산성토양 개량 효과가 뛰어나며 우수재활용 농자재로 인증된 패화석비료 신청과 사용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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