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으로 산불 예방에 적극 대응한다.

 2022년은 전년도에 비해 강수량이 적고 가뭄이 지속돼 전국적으로 1월 중 산불 발생 건수가 예년의 3배 이상 발생하는 등 대형산불 발생의 위험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고성군은 산불 발생에 가장 큰 원인인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단속해 산불을 예방할 계획이다.

 △산불 예방 전문진화대·산불감시원·공무원의 오후 취약 시간대(3시부터 5시까지) 단속 강화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 징수를 통한 경각심 고취 △마을 방송과 산불 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 등을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단속에서 산림 연접 지역의 불법 소각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환경과와 협의를 통해 생활 주변 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행위에 대해서도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동법 제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위반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대형산불이 발생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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