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원 법학박사
고성미래연구원장
(사)아시아교류협회장
(사)한국기업법무협회장

 오랜 임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업·산림공익직불제는 임업인에게 임업과 산림의 공익가치에 대해 최소한의 보상을 하는 제도이다. 농업과 수산업에 비해 그동안 소외된 임업이 공익직불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잘 가꾸어진 산림은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생산하고, 숲길, 휴양림 등 쉼터를 제공하며, 재해예방과 생물다양성을 유지시켜 준다.

 이번 『임업·산림공익직불법』의 제정으로 산림을 조성·경영하는 임업활동의 공익적 기여를 국가와 국민이 인정하고, 임업인에 대한 보상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임업의 장기성과 불확실성이라는 경제활동 여건을 감안하여, 임업경영을 사회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다. 또한, 임업직불제 시행으로 산림녹화와 산림육성의 시대를 넘어 임업의 내부투자수익율을 높여 한국형 임업경영 시대가 가능해졌다.

 5년마다 주기적으로 공포하는 산림기본통계에 따르면,
2017년말 기준으로 경남 고성군의 임야총면적은 34,112ha(5,322,420㎥)로서 경상남도 임야총면적 701,903ha(109,845,500㎥)의 4.8%이며, 고성군 전체 면적의 65.8%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소유별로 분류하면 사유림이 31,976ha(93.7%), 공유림 879ha(2.6%), 국유림 1,257ha(3.7%)이며 임상별로는 침엽수림 17,733ha, 활엽수림 5,222ha, 혼효림 9694ha, 죽림 395ha, 무입목지 1,068ha이다.

 산림청의 통계에 의하면, 국내 임업인의 소득은 작년 말 기준 연평균 3700만원으로 농업인(4500만원)의 82%, 어업인(5300만원)의 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특성으로 인하여 임업인은 농업인이나 어업인에 비해 그동안 상대적인 손해를 감수해 왔다. 이번 임업·산림공익직불제 시행으로 그동안 임업인의 서운한 마음이 지워지길 기대한다.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제는 두가지로 구분된다.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에 대한 직접직불제도(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와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육림업 직접지불제도)가 있다. 그리고 일정한 기준을 총족한 임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며, 직불금을 받은 임업인에게는 일정한 이행준수의무가 부과된다.

 임업직불금의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임야대상 농업(임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유효하게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임업인 등과 산지이다. 국내 임업인 5만5000여명 가운데 약 2만8000명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임가소득은 가구당 약 4.5%(167만원)가 향상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임업인은 농업(임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 농업(임업)경영체 등록시기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이다. 이 기간 내에 농업(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비한 산지 소유 임업인에 한해서만 임업직불금을 지급한다. 농업(임업)경영체 등록 절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지역의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에 문의하여 쉽게 안내받고 심사를 거치면 등록이 완료된다.

 농업(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임업지불금을 수령한 임업인은 일정한 이행준수의무가 있다. 임업인은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의 적정수준 사용,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진진 관련 교육 이수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이행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임업인에게는 임업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농업(임업)경영체 등록을 소홀히 하면 임업직불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쉬운 일인 만큼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등록기한을 넘길 수 있다.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들이 더 많은 임업인들이 농업(임업)경영체 등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계도해야 한다. 내년 10월 임업직불금이 지급되기 시작할 때 농업(임업)경영체 미등록으로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임업인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해야 한다.

 고성군은 『임업·산림공익직불법』을 계기로 고성의 산림과 임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고성은 아름다운 바다와 들녘을 배경으로 한 멋진 산(山)이 즐비하다. 그리고 그 산속에는 수백년 동안 조성된 울창한 숲과 산림자원이 무궁무진하다. 이러한 고성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지속적으로 보존하면서도 문화관광산업과 연계한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고성군도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수종전환이 시급하다. 또한 다양한 임산물 생산과 가공산업 육성으로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업인과의 소통이 중요할 것이다. 고성군은 산림업무와 신규시책 등 현안업무를 상시적으로 안내하고, 임업인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산림행정에 반영해야 한다. 

 아무쪼록 『임업·산림공익직불법』의 시행으로 고성 임업인의 소득이 증대하고, 고성의 임업과 산림자원이 고성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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