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대중교통, 손님 위주로 획기적 개편해야

허동원 법학박사
고성미래연구원장
(사)아시아교류협회장
(사)한국기업법무협회장

 오는 2025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만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경남 고성군은 전체 군민의 절반이 만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노인 인구비율이 증가하고, 전체 인구가 급감하면서, 출퇴근·등하교 시간과 고성 장날 등 특정 날자를 제외한 고성버스 이용율을 매우 저조하다. 또한 자가용을 소유한 군민이 늘면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대부분 70대 이상의 노인이다.

 하루는 고성 장날, 간이버스 대합실에서 어르신의 버스 승하차를 도와드리는 봉사활동을 했다. 허리가 굽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저마다 유모차에 의지했고, 굽은 손가락과 야윈 손으로 유모차와 장바구니를 갖고 승하차하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려워 보였다.

 이것이 고성군 대중교통의 단면이다. 누구나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걸 알면서도 구식 버스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도로에 세금을 뿌린다. 이용객의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인 것을 알면서도 대중교통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자는 주장이 없다.

 봉사활동 내내 고향의 어르신을 보면서 ”나의 어머님도 살아생전 이렇게 불편하게 다녔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 눈시울이 뜨거웠다.

 ◇군내 버스 타는 어르신의 굽은 허리와 장바구니

 이제라도 고성군의 대중교통시스템을 수요자의 연령과 이용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최근 ‘100원 택시’를 처음 시행한 충남 서천군이 세계적인 언론사 <뉴욕타임즈>로부터 엄청난 찬사를 받았다. <뉴욕타임즈>는 ‘100원 택시’는 거동이 불편한 시골 노인들에는 ‘신의 선물’이며 ‘시골지역 대중교통 혁명’이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고성군도 2015년 최상림 전 고성군의원 제안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고성군행복택시운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 기본소득 이슈와 함께 보편적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다. 대한민국 헌법 제14조와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이동의 자유를 통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고성군행복택시운행에 관한 조례』를 전면개정하여, 고성군 70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은 무상으로 행복택시를 이용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고성군의 재정자립도가 10%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80대 이상 어르신부터 순차적으로 확대·적용하고, 이용쿠폰 등을 통해 이용횟수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대중교통은 고성군이 직영하는 공영제로 전환하고, 어르신 승하차에 적합한 ‘친환경 저상버스’로 전면 교체해야 한다. 군민의 이동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 보장을 위해 대중교통 운임은 무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중교통 경비 절감을 위해 출퇴근·등하교 시간대와 고성 장날 집중배차 등 수요자 중심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

 ◇뉴욕타임즈가 극찬한 충남 서천 ‘100원 택시’ 

 행복택시의 확대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편법이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이나 SNS 네트워킹 기술 등을 도입해야 한다.

 버스가 공영제로 전환된다면 버스기사들은 안정된 직장을 통해 더 좋은 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 수익이 늘어난 택시기사들은 신바람으로 어르신들을 모실 것이다. 무상 택시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들은 질 좋은 서비스를 통해 더 큰 만족과 행복감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대중교통 공영제와 행복택시를 확대한다면 재원이 문제다. 현재 민간이 운영하는 대중교통에 적지 않은 정부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방만하게 운영되는 대중교통시스템을 효율적인 배차와 운행을 통해 소요예산을 최소화해야 한다.

 내년부터 고성군은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지원하는 수당으로 52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그 예산의 절반이면 고성의 모든 어르신에게 ‘신의 선물’을 드릴 수 있다. 참고로 충남 서천군은 작년 40개 마을 4만 명이 100원 택시를 이용하여 총 1억 7200만원의 예산이 들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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