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 사태보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핫이슈로 떠오른다. 더군다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여당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여 개탄스럽다.
 본질은 도외시하고 이익 됨에 논리를 적용시켜 많은 이들로 하여금 혼돈에 빠지게 하고 있다. 여야는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당에서는 현재 한국 언론의 책임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언론중재법을 통해 가짜 뉴스를 거른다든지 언론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이며, 군사정부 시절의 '사전 검열'이 부활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켰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서 국민의 힘은 물론이고 정의당, 국내 언론단체들, 국제기자연맹까지 언론중재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성명을 내기도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가장 큰 논점은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에 있다. 가짜뉴스에 대해 해당 언론사에 5배의 배상액을 물리겠다는 부분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서 우려되는 부분은 권력에 대한 쓴 소리가 제한되어 감시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언론 중재법 개정안을 주도하는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크다. 여당의 한 대선 경선 후보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어 언론 중재법에 대해 전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까지 말했다. 민주당내에서의 시선도 그리 곱지는 않아 보여 뭔가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된 모양새다. 독소조항들이 다수 함유되어 있으며,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이 악의적으로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언론 등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 도입 ▶허위·조작 보도와 관련된 고의 도는 중과실 추정 조항 신설 등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제안이유는 뉴스의 질을 높이고 정정보도 등의 효과 제고 및 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여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도이다.
 반대적인 측면에서는 언론의 표현과 자유 침해 및 국민의 알 권리 위축 우려와 정치·자본권력의 언론 봉쇄 도구로 변질 될 우려 때문이며, 가짜 뉴스를 확인하기 위한 진실을 추적하는 언론의 탐사보도·추적보도·검증 등의 기능을 위축시킬 소지 발생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 언론단체들도 우려를 표명해 안타깝기 그지없다.
 국제 언론 감시단체 국경없는 기자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비판 성명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잘 모르고 한 말'이라고 평가해 국경 없는 기자회가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가 하면 해외 언론들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시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법 개정에 의해 취재 활동이 위축되선 안 된다"며, "국민의 납득을 얻지 못하면 독선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언론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두고 언론탄압조치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어 사뭇 중차대한 사안으로 비화될까 걱정이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필이면 이러한 문제를 들고 나온 연유가 뭔지 심히 궁금할 따름이다. 여야는 하루빨리 이 모든 사안에 대해 매듭짓기 바라며. 우리의 최대 당면과제는 코로나 19 사태를 종식시키는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자칫 민 민간에 갈등으로 비화될까 걱정되는 이유다. 이 시점에서 과연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 되묻고 싶을 따름이다.

 이처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란이 많은 만큼 단독으로 처리를 강행하기보다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시행하는 게 마땅하다 생각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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