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석 정
전직공무원

 ‘박근혜 전대통령이 교도소에서 입원을 거듭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짐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사면결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박근혜 전대통령’ 광복절 사면되면, 교도소에 수감 중인 모든 범죄인 사면해야 한다. 위정자는 박근혜 사면건의 또는 논의해서 안 될 것이다.
 헌법제11조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전직대통령’이라 고해서 교도소에 있는 범죄인에게 사면특혜를 주어서 안 된다. 군인출신 전두환 대통령은 광주시민을 총칼로 학살하여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나,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을 사형에서 사면했다. 그러나 전두환은 아직까지 반성을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의 어수선한 틈을 타서 퇴직공무원과 국민을 이간질하여 힘없는 소방. 경찰. 일반직(교사포함)퇴직공무원을 선택하여 5년간 연금동결하고 유족연금70%~60% 삭감하였으며, 군인은 연금동결 제외시켰다.
 하지만 국가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전대통령’은 퇴직공무원 연금동결하지는 않았다.
 고인이 된 박근혜의 부친 박정희 전대통령은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군인출신이다. 박근혜는 대통령 권력을 이용하여 퇴직공무원과 가족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겼다. 퇴직공무원 동의 없는 연금동결은 생존권 박탈이며, 명백한 헌법위배 범죄행위이다.
 퇴직연금 월200만원도 안 되는 퇴직공무원이 수두룩하다. 퇴직공무원 연금 단돈10만원을 받아도 국민65세 이상이면 대부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도 받을 수 없다. 퇴직공무원이 범죄자 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권에서 어용학자 등 여야 국회의원이 공무원 연금법을 개정했다. 우리나라 살 곳이 못된다. 누구를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겠는가? 양심 있는 정치인은 한사람도 없다.

 전직대통령 사면은 현직대통령의 고유권한 이지만, 박근혜는 퇴직공무원의 연금동결에 대한 본인의 잘못을 전혀 모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본적인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박근혜는 사면해서 안 되며 형량대로 벌을 달게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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