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석 정
전직공무원

 대통령 이하 모든 현직 공무원들의 봉급을 향후 5년 동안 동결시키고 그 돈으로 재난 지원금에 보태는 것은 어떠한가?
 박근혜 정부 때 군인은 제외하고 힘없는 일반직 퇴직공무원들만 연금 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5년 동안 일방적으로 퇴직공무원들만 선택하여 연금을 동결 시켰다.코로나로 인하여 국가 재정이 극도로 어려워진 이 시기에 문재인 정권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대통령 이하 모든 현직공무원들의 봉급을 향후 5년 동안 동결시켜 국가가 어려울 때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힘없는 퇴직공무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금전적 고통은 말 할 필요도 없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까지 퇴직공무원들만 고스란히 짊어지게 하여놓고 대통령 이하 현직공무원들은 꼬박꼬박 봉급을 인상하여 받았지 않았던가?

 국가와 국민을 진심으로 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공복이란 걸 모르지 않는다면 코로나로 국가 재정이 어려운 이 시기야 말로 대통령이하 현직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향후 5년 동안 스스로 봉급을 동결시키고 그 돈으로 국가 재난지원금에 조금이라도 보태는 것이 올바른 처사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누누이 주장하는 과정과 결과에 있어 퇴직공무원과 현직공무원들 사이에 형평성에도 맞고 또한 공정하고 공평하다 할 것이다.그렇게도 못하겠으면 2016년 이전에 퇴직한공무원들은 2020년까지 5년 동안 퇴직연금을 동결하였듯이 2017 년부터 퇴직한 모든 퇴직공무원들의 연금을 동일하게 5년씩 동결시켜야 동일 직급 동일 호봉 간의 연금 지급률이 같을 것이고 형평성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2016년 이전부터 2020년 사이에 퇴직한 퇴직공무원만 고스란히 잃어버린 5년 4년 3년 2년 1년 등을 어찌 보상할 것인지 깊이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2017년부터 퇴직한 공무원은 퇴직하는 해부터 2016년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5년씩 퇴직연금을 동결하여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공평하며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퇴직연금 동결한 것이 ‘위헌이 아니며, 합헌이다.’ 라고 판결한 헌법재판관의 판결과도 일치하여 그 판결이 부당하거나 차별적이지 않고 정당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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