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농장대표 「농촌협약 추진에 따른 노후 축사 이전 협약」 체결

 고성군이 노후 축사로 훼손되었던 마을을 ‘농촌다움’으로 회복시키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고성군(군수 백두현)과 대한한돈협회 고성지부(지부장 백찬문) 및 농장대표 9명은 5월 12일 오후 고성군청에서 「농촌협약 추진에 따른 노후 축사 이전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은 고성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농촌협약에 노후 축사 이전을 포함시켜 마을 내 축사 악취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축사가 떠난 부지는 새롭게 정비하여 농촌 본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촌협약은 농촌 공간을 정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복수 사업들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다. 

 그동안 고성군은 노후 축사로 인한 악취 문제, 경관 훼손 등을 해결하려면 축사 이전 및 공간 정비라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전담팀을 꾸리고 관련 계획을 준비해 왔었다. 
 이번 협약은 농장대표들과 축사 이전을 공식화하여 그동안 구상해 온 계획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꿰는 것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농촌협약 선정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기존 노후 축사의 이전 및 철거 △기존 부지 활용 방향성 검토 △친환경 축산단지 건립 등을 공동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전 협약을 한 농장은 영오면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빈번했던 철성양돈영농조합법인, 마암면 간사지 갈대습지 조성으로 이전이 필요한 천명농장 등 총 9개소이다. 지역별로는 회화면 3개소, 고성읍·구만면·마암면·영오면·거류면·하이면 각 1개소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축사 악취 해소와 농촌 공간 정비를 위한 첫 걸음을 떼었다”고 평가하고 “축사 이전이라는 큰 결심을 해준 농장 대표님들께 감사드리며, 고성군은 농촌협약 선정 및 노후 축사 이전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후 축사 이전 사업이 포함된 농촌협약은 2021년 6월 농식품부에서 협약평가 시·군을 선정하고, 보완·승인 후 2021년 12월 농촌협약을 체결한다. 농촌협약에 포함된 사업의 착수는 2022년 1월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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