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고성사무소(소장 김숙향, 이하 ‘농관원 고성사무소’)는 친환경인증 농식품에 대한 생산·유통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관원 고성사무소는 지난해 도입(「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시행, 2020.12.1.)된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 비 인증품의 친환경 표시 금지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농가와 식품업체에 홍보한다. 
 지난 2월부터 관내 친환경인증 농가 및 가공업체를 방문하여 제도 개선 내용 및 인증기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친환경인증 제품 표시사항과 인증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신뢰를 향상하고자 친환경인증 농산물, 가공식품의 생산·유통과정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인증기관에서 인증 농장, 식품업체는 1년 주기로 인증심사하고, 연 1회 이상 인증 농장과 식품업체를 방문하여 사용자재, 가공원료, 제품검사 등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농관원에서 과거 인증기준 위반업체, 위반빈도가 높은 품목, 지역 생산 농장·식품업체 등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해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친환경인증 농식품 표시사항 점검을 강화하고, 허위·과장 표시와 거짓 광고 행위 점검을 강화한다.

 농관원 고성사무소 관계자는 “친환경인증을 활성화하고 인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인증 농장과 인증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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