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의 날에 즈음하여 2 )

남 덕 현
(佛名:불명<法勝:법승>)
kbs491015@hanmail.net

 얼마 후면 노동자의 날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있으며,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들의 근무환경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은 노동자들이 양보할 수 없는 생존의 마지막 생명줄이다. 그러나 기업 윤리의식이 결여된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생명줄을 움켜쥐고는 해마다 위협과 반대만 되풀이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생존보다는 자신들의 기업이익이 우선적이라서 그렇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한평생 기업자본가들의 노예로 산다는 말이 실감 나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노동자들은 한평생 저임금의 생활고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것은 천민자본주의의 병폐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이것마저 기업체의 반발로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됐지만, 지난해 인상률은 2.9% 인상으로 급격하게 내려갔으며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최저임금 내리기 공약이 되어버렸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8,720원이다.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물거품이 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려면 14.7% 이상 올라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말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라도 인상되는 것을 희망으로 삼았는데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음지에서 얼마나 차별받으며,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서울지역 아파트를 수십 채나 보유하고 있으며 수백억의 재산가들인 재벌 국회의원들이나, 연봉으로 수십 수백억 원의 급여를 받는 재벌기업주들이 월 급여 2백만 원도 안 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는(1만 원) 반대하고 있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논의가 있을 때마다 영세기업이나 부실 업체를 앞세우며 기업자본가들이 이들의 뒤에 숨어서 죽는 모습을 연출한다. 그리고 그들을 방패막이로 삼아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경제가 어렵다느니, 세계 경제가 반 토막 났다느니, 하면서 기업이 곧 망할 것처럼 엄살을 떨며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오로지 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하여 자신들의 배만 불리겠다는, 천민자본주의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모습이다. 걸핏하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 때문에 기업 못해먹겠다고 죽는 시늉을 한다. 아주 교활하고 전형적인 노동자 우롱 행위다. 노동자의 노동력으로 벌어들인 자본이익은 일정한 수준만큼 노동자들에게 분배하고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그것이 기업주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업윤리 의식이다. 그들은 성과급이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 노동자의 수십, 수백 배의 상여금을 받아 가면서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는 반대하고 있으니 정말 어이없다. 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은 어느 시대에도 항상 존재하여왔다. 그것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당신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가? 그러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는가? 누가 불우이웃인가? 이웃돕기 성금 받지 않아도 좋으니 최저임금이나 인상해달라.” 이것이 노동자들의 절규다. “배떼지가 부르니 일은 안 하고 급여만 올려달라고 한다. 기업이 망하길 바라는 거냐!” 당신은 노동자들이 집회나 파업을 하면 이런 모습으로 욕설을 하거나 비판하기에 바쁘다. 그렇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악덕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급여를 떼어먹기 위해서 갖가지 구실과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력만큼만 정당하게 그 대가를 바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집회나 파업은 회사가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 한 노동자들의 인권적, 경제적, 환경적 대우를 해 달라는 아우성이다. 그것은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표현이다. 그리고 이런 파업과 집회의 행위는 노동법에도 보장되어있다. 그러므로 함부로 비판하거나 배척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파업행위가 많을수록 기업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하여 노동 현장이 열악하다는 증거이다. 물론 기업가에 대한 노동자들의 무리한 요구가 가끔씩 있기도 하지만 말이다. 기업체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많고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임금 지급 여력이 악화했다는 점을 들어, 내년도 최저임금도 삭감 혹은 동결하는 선에서 결정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1만 원’ 최저임금 공약 이행과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된 저임금. 저소득 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명한 국정 질문의 청문회에서 악덕 기업주인 풍산금속 회장을 매섭게 질타한 장면은 모든 국민의 가슴을 울린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청문회에서 ‘풍산금속 회장에게 이렇게 질타했다. “절대 권력을 가진 권력자에게는 5년 동안 34억 5천만 원이나 늘름늘름 갖다주면서, 내 공장에서 내 돈 벌어주려다 사고로 죽은 노동자에게 장례보상비 문제로 3천만 원을 주니 못 주니 하면서 싸우는 게, 그것이 기업이 할 일입니까. 답변하십시오.” 더불어서 기업체가 노동자들의 인권을 모욕하는 행위를 예를 들어 살펴보자. 【중소기업체에 다니는 A 씨의 기업체 대표는 입이 거칠어 욕을 달고 살았고, 술버릇이 고약해 술만 먹으면 욕을 하고 심지어 직원들을 주먹으로 치고 뺨을 때린 적도 여러 번이었다. 대표에게 맞고 그만둔 직원도 있었으며, A 씨도 2년 전 대표에게 뺨을 맞았고, 직장 동료는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았다. 다 큰 어른들이고,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대표에게 맞고 다닌다는 게 수치스러웠지만 먹고 살기 위해 참고 견뎠다고 한다. 사장은 회사의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하며 사장과 가까운 사람들을 시켜 직원들을 감시하기도 했다. 사장이 마음에 안 들면 수시로 직원들을 해고하며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최근에는 폭행도 서슴지 않는다고 한다.】 (출처:오마이뉴스. 2021. 03. 29) 최저임금이란 낱말 그대로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력 인상율은 1988년도 제도 도입 이후 최저이다. 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므로 주 40시간 기준 (백 팔십 이만원)1,822,480원이 된다. 그럼 노동자 손에 들어오는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2020년(작년)보다 27,170원 오른 셈이다. 그러나 이것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이고 세금을 공제하면 노동자 손에 들어오는 실제 수령액은 더욱 적어진다. 4대 보험, 지방소득세, 갑근세 등을 공제한 후의 급여가 세후 급여인데 실제로 노동자가 받는 돈이 모든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이다. 별다른 수당 없이 받는 최저임금은 백 육십 삼만 구천 백원(1,639,100)이 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다. 직장에 따라 이 금액보다 더 적을 수도 있다. 최저임금 노동자가 땀 흘려 일해서 받는 한 달 급여가 백 육십 만(1,600,000)원 수준이다. 낱말 그대로 노동자들이 목숨만 유지할 정도의 임금이다. 그럼 국회의원의 한 달 급여를 알아보자. 2021년도 국회의원 급여를 보면 1명당 한 달에 기본수당 약 756만 원, 입법활동비 약 313만 원, 특별활동비 약 78만 원으로 월평균 1천 2백만 원이다. 국회의원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약 10배의 월 급여를 받고 있다. 별다른 일도 하지 않고 날마다 당파싸움질만 하면서 고액의 임금을 받고 있다. 그럼 이들의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면 국회의원 298명 가운데 국민의 힘 당 소속 A 의원의 재산액(현재 가액 기준)이 가장 많았는데 신고총액이 914억2,088만 원으로 나왔다. 같은 당 소속인 B 의원은 재산액 559억8,855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저임금 노동자들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저임금 노동자와 권력층의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현상이 경계선을 넘어섰으며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으로 노동자들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지난해 하반기 전체 노동자의 30%가량은 월 급여 200만 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1일 내놓은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서”【월 급여 200만 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의 32.5%에 달한다고 밝혔다. 임금 수준별로 보면 전체 취업자 중 노동자 2,044만 1,000명 가운데 100만 원 미만은 10.6%, 100만 원부터 200만 원 미만은 21.9%.】로 나타났다. (출처: 통계청 2021.04)

 전체 노동자의 10명 중에서 3명 정도가 월 200만 원 미만의 임금으로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다는 현실을 알아야 한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1만 원을 인상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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