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의 날에 즈음하여.1 )

남 덕 현
(佛名:불명<法勝:법승>)
kbs491015@hanmail.net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 사회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들의 어두운 면도 볼 줄 알아야 한다.
 밝은 면만 바라보다 보면 사회의 실상과 저임금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노동자의 형편을 이해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너무나 고달프다. 노동자의 피 같은 임금을 중간착취하는 업체의 횡포가 너무 심해서 그렇다. 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가마우지 새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는 가마우지 낚시에 대해서 담론을 나누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저임금 노동자는 가마우지 새와 그 삶이 비슷해서 그렇다. 가마우지 새는 주인의 지시대로 열심히 물고기를 잡지만 그 물고기는 주인이 가져가서 주인의 배만 불리며 가마우지 새에게는 생존할 수 있는 만큼의 먹이만 주기 때문이다. 그것은 악덕 업체가 노동자를 착취해서 얻은 이익으로 풍요롭게 생활하지만, 노동자는 그렇지 못한 현상과 비슷해서 그렇다. 지구촌에서 행해진 물고기잡이 방법 중 가장 독특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가마우지 낚시’다. 가마우지는 긴 주둥이와 긴 목을 이용해서 물고기를 재빠르게 낚아채고, 길이가 30cm 이상 되는 큰 물고기도 쉽게 삼키는 재주를 가지고 있다. 이런 가마우지를 이용해서 어부는 여러 마리의 가마우지를 묶어서 물고기들이 모일만한 곳으로 배를 저어간 뒤 풀어놓는데, 이때 어부는 가마우지가 잡은 물고기를 삼키지 못하도록 가마우지의 목 아래쪽 부분을 실로 묶는다. 물속으로 잠수해 들어간 가마우지는 큼지막한 물고기를 잡아 목 안에 가둔 채로 주인에게 돌아오면 주인은 가마우지가 잡아 반쯤 삼킨 물고기를 입에서 토하여 내게 하여 물고기를 잡는다. 어떻게 보면 동물을 학대하는 아주 비윤리적인 방법이다. 이와 같은 물고기 낚시 방법은 악덕 기업주가 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형태와 거의 비슷하다는 점이다. 또 가마우지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물고기를 잡은 어부는 가마우지의 목에 감아 놓은 실을 풀어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한다. 먹이를 많이 주면 물고기를 잡는 일을 소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가마우지 낚시 형태로 기업을 운영하는 악덕 기업이 우리 사회에 많다는 사실이다.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기업자본가들을 먹여 살린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 몫인 직접노무비도 떼먹고, 식대와 교통비까지 없애버리니 노동자 손에 들어온 급여는 차마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다.
 “당신은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피·땀·눈물의 대가로 월급을 받지요. 그런데 누군가 그중 수십, 혹은 수백만 원을 항상 떼어 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A 씨는 은행경비원으로 일했는데 직원 중 A 씨와 가깝게 지내던 서무 담당자의 이야기를 듣고 의욕을 잃었다. 서무 담당자가 지점 운영 경비가 적힌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했다. “경비원 인건비로 240만 원 나가.” 은행에서 경비원으로 일을 하지만 은행이 아닌 용역업체에 고용돼있는 그는 그달 용역업체가 준 월급은 132만 원이었다. A 씨는 업체가 세금 등을 뗄거라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큰돈 일줄 몰랐다. 월급에 맞먹는,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매달 뗀다니. 그리고 이 ‘이상한 착취’는 10년 동안 계속됐다. 지금 A 씨의 월급은 10년 전보다 59만 원 오른 191만 원이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 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 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9조(중간착취의 배제)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는 세상의 위선을 보여주는 잔인한 문구일 뿐이다.

 두 번째 예를 살펴보자. 용역·파견업체가 타인의 노동에 기생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원청이 노동자 몫으로 지급하는 노무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청 업체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를 하는 B 씨는 월급이 267만 원이다. 하청 업체가 맺은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노동자 1인당 인건비는 월 347만 원(2019년 기준). 이 하청 업체에서 80만 원을 가져간 것이다. 하청 업체에서 일했던 고(故) 김용균씨도 그랬다. 원청이 용균씨 몫으로 준 직접노무비는 522만 원이었지만 용균 씨 통장에는 211만 원만 입금됐다. 김 씨를 고용했던 하청 업체가 김 씨의 월급보다 많은 311만 원을 착복했기 때문이다. 불행한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많은 이들이 분노한 후에야 겨우 드러나는 대표적인 중간 노동착취 행위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용역업체는 노동자 1인당 노무비를 책정해 원청과 도급계약을 맺고 그 금액을 받지만, 노동자에게 그대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노동자에겐 노동자와 맺은 근로계약서상 임금만 주면 된다. 용역업체들은 ‘관리비’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원청과 계약 시 노동자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모두 별도로 책정해 계약을 맺고, 그 금액을 받는다. 직접노무비는 100%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며, 간접노무비는 4대 보험료의 회사부담분(근로자 임금의 9~10%)이다. 그럼에도 응당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월급에까지 손을 대 이윤을 극대화한다. 중간착취에 대한 어떠한 관리 감독과 제재도 이뤄지지 않는 외주화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지만 용역업체는 노동자들의 수당과 복지제도까지 없애며 더 뺄것이 없으면 근로시간까지 줄인다.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줄이기 위해서 일터에 머무는 시간과 일의 양은 똑같은데 휴게시간마저 늘리는 것이다. 용역업체들은 도급비는 공개하지 않은 채 ‘원청의 최저가 낙찰제 때문에 우리도 남는 게 없다. 원청이 도급비를 동결했다.’ 고 항변한다. 이는 거꾸로 ‘인건비 착취가 아니면 자생할 수 없는 용역업체의 실체를 보여준다. 독립적인 회사가 아닌, 임금을 착취해야만 유지되는 전형적인 ‘사람 장사’의 세계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처음 200만 원을 넘어섰던 2011년 용역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122만 원에 불과했다. 그리고 10년 뒤인 2020년에도 이들의 임금은 100만 원대에 머물러있다. 수당, 복지제도 등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빼앗으면서도 노조 결성 등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간접노동자들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프로그램 개발자로 처음 일을 시작할 때였어요. 파견업체는 도급사에 저를 4년 차 개발자로 소개했고, 월 450만 원씩 받기로 했어요. 하지만 파견업체가 다달이 270만 원씩 가져가고 저는 180만 원만 받았어요.” 소규모 인력파견업체는 도급업체에 개발자를 파견한 후 인건비를 착취한다. 경력 뻥튀기, 면접비 요구 등도 서슴지 않는다. 신입 개발자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업체이다. 심지어 파견업체들은 원청에서 받은 노동자들의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을 떼어먹으려 6개월~1년마다 위장 폐업을 반복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한다. 심지어는 폐업 몇 달 전부터 노동자들의 4대 보험료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임금 지급을 미루다가 폐업과 동시에 ‘한몫’ 챙기기도 한다. 그리고는 곧장 회사 이름과 대표자 이름만 바꿔 다시 파견업체를 차린다. 이런 ‘위장 폐업’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노동 현장이다. 노동자 임금 중간착취의 역사가 가장 긴 곳은 건설업이다.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뿌리 깊어 단계마다 돈을 떼고 현장 노동자들은 적게 받거나 한 푼도 못 받기 일쑤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월급에서 돈 떼서 이윤 남기는 게 더 큰 목적이다.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구하는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일당 15만 원 중 5만 원을 떼어가기도 한다. 노동력을 사용한 사업주한테 받아야 할 수수료까지 노동자한테 다 부과하며 용역·파견업체, 직업소개소는 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부지런히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 집요한 착취는 일용직 노동자도, 10년 차 은행경비원도 피할 수 없다. 노동력을 사용하는 기업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누군가 개입하는 순간, 착취는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이 이러하니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사회의 자본 양극화현상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 사회의 저임금 노동자들은 가마우지 새처럼 이용당하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는 공무원들조차도 수의계약 하청 업체 선정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챙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서울에서는 미화원이 기본급 월급 200만 원 받는데 용역업체에서는 간접노무비 이름으로 용역업체 임원에게 1,4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한다고 한다.】(출처: 국민일보. 2021.04.07.)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청소를 용역업체에 맡긴 결과이다. 용역업체 소속인 미화원은 쥐꼬리 급여를 지급하면서 관리하는 용역업체 직원은 엄청난 급여를 받는 현장이다. 용역업체들이 노동자들의 급여를 어떻게 갈취하는지 드러난 장면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노동 현장이 얼마나 열악한지 가슴 아픈 현실이다. 우리 사회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과도하게 중간착취하는 용역업체와 하청 업체의 갑질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
 저임금 노동자는 바로 당신의 가족임을 알고 이의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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