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는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제도의 실시가 의무화됐다. 과거 행정이 도맡았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투명한 예산 운영을 이끌어 내는 데 한 몫을 당당히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 재정의 큰 축으로 제도가 완성되었다고 보기에 아직은 부족하다는 게 대체 적인 평가다. 우선, 정해진 기준에 견주어 참여하는 주민들의 대표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는 것은 물론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일부 불공정한 예산 편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치밀한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할 중요한 대목이다. 자칫 운영의 효율을 떨어뜨려 제대로 된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민들의 참여도가 눈에 띄게 낮기 때문에 실질적인 민원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임을 깊이 새겨야 한다. 현재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단단한 모습으로 자리하게 될 것은 더 말할 나위 없음이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방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핵심 제도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특히 고성군은 지난해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도-시군연계형에 4개 사업에 12억 2,000만원 선정됨으로 도내 18개 시·군 중 가장 많은 도비를 확보한바 있다.

 올해 계획으로 오는 4월 19일부터 집중공모 기간으로 운영한다. 공모 예산 규모는 ▶읍·면주도형 15억(읍2억. 면1억)이며 ▶공모형으로 주민자치회 3억, 주민자치활동사업1억, 주민제안 5억 등이다. 이렇듯 주민들의 계속된 주민참여예산제는 향후 참여의 민주성, 예산의 투명성, 재정의 책임성을 아우르며 사회적 포용을 이끌어내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는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재량사업비가 발전한 형태로 쓰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현안사업이나 관심사업의 순탄한 예산처리에 대한 행정의 요구와 지역의 쟁점 사안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의회의 의지가 맞물려, 정무적 타협의 산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보다 타당성 있고 실효성 높은 사업을 발굴하고 집행하려는 행정의 노력과 냉철하고 객관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견제하는 의정의 결단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보완 장치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인 것만은 분명하다. 아직도 일부 지자체의 지방의원들에게 주민숙원사업의 명목으로 건의되어 편성되는 재량사업비는 결국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무력화 시킬 수 도 있다는 점에서 지극히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행정에서 제때 챙기지 못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순기능만으로 예산 편성의 거대한 원칙을 거스르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공정한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 공개적이고 투명한 예산 편성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선정하여 사업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라는 원래 취지에 맞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관행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변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분명하다면 과감히 바꿔야한다. ‘주민참여예산제’가 확고하게 자리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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