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백두현)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며,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정당하게 1회 이상 받은 농가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을 지급받은 농가 △신규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는 기본형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과 면적직불으로 분류되며, 소농직불은 △직불금 대상농지의 경작면적 0.5ha 이하 △농지 소유면적 1.55ha 미만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와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 8개의 소농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면적은 제외하여 신청해야 하며, 임차농지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기간 내 제출해야 하며, 올해 9월까지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자격검증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후 연말에 직불금이 지급된다.

 이수원 친환경농업과장은 “공익직불사업은 농가의 소득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적극적인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며 “대상 농업인들이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참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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