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영농폐기물·부산물과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14일까지 불법 소각 행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집중단속 첫 날인 3월 2일 하루 만에 드럼통이나 화덕을 설치해 두고 야간에 불법 소각을 하다가 환경과 단속공무원에게 4건(대가면 3건, 마암면 1건)이 적발되었다.

 고성군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적발 건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 소각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단속대상에는 영농폐기물·부산물 소각, 생활쓰레기 소각, 산림연접지 소각과 논밭두렁 태우기가 해당된다.

 불법 소각 행위는 화재로 이어져서 산림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기도 하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불법 소각이 근절될 때까지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며 “단속 기간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버리고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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