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 ‘돌봄교실’을 위탁 운영하는 것은 ‘돌봄교실 운영비를’ 중간착취 시키겠다는 것 )

남 덕 현
(佛名:불명<法勝:법승>)
kbs491015@hanmail.net

 지난달에 교육부장관의 초등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발표를 들어보니,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돌봄터’라는 이상한 명칭으로 변경되었고,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와 교육청이 운영비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의 중심이 되도록 하고 있다.
 초등학교가 ‘돌봄교실’을 주도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왜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를 ‘돌봄교실’ 운영에 끌어들여서 복잡하게 만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공익재단까지 운영에 참여시킴으로서 ‘돌봄교실’ 운영비를 중간착취하는 하청업체로 전락시키게 되었고, 운영주체의 갈등이 휴화산처럼 잠재하게 되었다. 얼핏 보기에는 빛깔 좋은 개살구처럼 학부모들이 반길지 모르나, 그 속내는 엄청나게 복잡하며 갈등을 유발시키는 행정적 모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초등학교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잘 운영되고 있는 ‘돌봄 교실’의 교육적 공공성을 교육부 장관이 왜 앞장서서 훼손하려고 하는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장난인지, 정말 어이없다. 교원단체의 집단적 이기주의에 굴복하여 ‘돌봄 교실’이 교육적 차원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복지적 차원에서 다루어진다면 ‘돌봄 교실’의 교육적 역할은 끝장나는 것이다. 대단히 우려스럽고 걱정된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학교 안에 고아원(부모가 없거나 가난한 아동을 위한 사회사업 기관의 거주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복지정책일 것이다. 물론 고아원을 비하하는 말은 아니지만, 교육부장관의 비교육적, 비아동적 무능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일반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지원을 빙자하여 ‘돌봄 교실’의 운영을 맡긴다는 것이 상식적인가? 무능의 극치인가? 묻고 싶다. 초등 ‘돌봄교실’ 운영은 국가시책에 의해 복지 영역을 초등학생에게 적용시키는 단계에서 초등학교에 돌봄 교실을 설치하게 되었고, 보육교사가 ‘돌봄전담사’ 란 명칭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교육적인 복지형태의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학교에서는 보육은 교육이 아니니 지방자치단체로 가져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돌봄전담사’는 보육도 교육의 영역이니 교육적인 차원에서 돌봄 교실을 운영해야하며 그러므로 학교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돌봄교실’이 교육적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할 것이며 학교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교육이든 보육이든 넓은 의미로는 같은 교육영역이니 그렇다. 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을 도입한 것은 그 역사가 오래 되었으며, 초창기에는 교육부 주관 하에 ‘초등 돌봄 교실’ 운영을 전국적인 연구학교와 시범학교를 거쳐서 초등학교에 도입하게 되었고, 연구의 결과는 그 적절성과 효율성과 타당성이 유의미한 결론까지 얻었다. 그런 결과에 의해 지금까지 학교가 주체가 되어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현재까지도 학부모의 대단한 지지와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교원단체 집단 이기주의 교사들이 ‘돌봄 교실’ 업무 부담 때문에 학생지도에 지장이 있다고 엉뚱한 주장을 하면서부터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문제가 제기 되자 ‘돌봄 전담사’들은 근무시간을 늘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교사에게 일임한 업무를 ‘돌봄전담사’들이 모두 맡겠다는 의미다. ‘돌봄전담사’들은 하루 4-5시간 정도의 시간제로 근무하기 때문에 돌봄 업무의 핵심적 사항을 맡을 시간적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자 교육청은 국가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예산타령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하루 2시간 혹은 3시간 근무하는 땜질식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도 부지기수였다. ‘돌봄교실’이 학교마다 갖가지 변명으로 이렇게 운영되다보니 일관성이 결여되어 갈팡질팡했지만 그런대로 학부모의 호응은 좋았다. 그러자 교육청은 빛 좋은 개살구처럼 “재주는 ‘곰(돌봄전담사)이 하고, 돈은 중국 놈(교육청)이 받는다.”라는 비아냥 소리를 듣게 된 것이다. ‘돌봄 교실’ 운영으로 학부모의 격려와 칭찬은 받고 싶고, 돌봄 교실 운영에 심혈을 기울이는 ‘돌봄전담사’들의 처우개선과 근무시간 확대는 못하겠다는 교육청이, 전형적인 집단이기주의를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문제의 해결은 ‘돌봄전담사’들의 근무시간을 늘리고 교사가 맡은 돌봄 업무를 ‘돌봄전담사’들이 맡으면 모든 문제는 깨끗이 해결된다. 그런데도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돌봄은 보육이니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으라고, 교육자로서의 천부적 책임을 회피하며 볼썽사나운 어거지를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 단체는 ‘돌봄 교실’ 운영의 기본 지식과 경험조차 없는데도 말이다. 여기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초등 ‘돌봄 교실’은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되 맞벌이 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을 방과 후에 맡아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육활동과 교육활동의 혼합시스템이다. 최근에는 직장을 가진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아침 ‘돌봄 교실’도 운영하고 저녁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교육부장관이라는 분이 ‘돌봄 교실’의 학교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공론으로 횡설수설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점이다. 그럼 뉴스에 나온 교육부장관의 ‘초등학교 돌봄 터'(돌봄교실) 사업 추진 내용을 요약해보자. 『【1)학교 돌봄 터‘ 사업은 초등학교가 교실 등 돌봄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면 지자체가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자체가 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의 안전보장, 돌봄 시설의 관리 등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2)보건복지부는 2021~2022년간 매년 750실을 선정해 ’학교돌봄터‘ 1실 당 초등 ’돌봄교실‘ 평균 수준의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3)올해 사업의 시설비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교육청, 지자체가 1대 1대 2 비율로 분담한다. 4)지자체가 교육청, 학교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신청하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는 지자체장의 책임 하에 학교 돌봄터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5)’학교 돌봄 터‘ 의 운영 시간은 기존 초등 ’돌봄 교실‘ 운영시간(통상 오후 1∼5시)을 기본으로 하되 수요에 따라 정규 수업 전(오전 7∼9시)이나 방과 후 저녁 돌봄(오후 5∼7시) 등으로 2시간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내년까지 돌봄 수혜 인원을 3만 명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위 내용 1)의 문제점: 초등학교가 교실 등 돌봄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한다고 규정했는데 ‘돌봄교실’ 운영의 활동영역은 학교시설 전체이기 때문에 학교전체를 제공하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지자체가 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의 안전보장, 돌봄 시설의 관리 등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학교 시설물 전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및 관리하는 형태가 된다. 그러면 학교의 전반적인 책임자인 학교장과 교직원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모순적인 운영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학교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기관으로 종속되는 꼴이다.

 학교의 비극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 돌봄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을 권장하되,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익재단인 ‘사회 서비스 원’을 중심으로 위탁을 추진해 돌봄의 공공성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 말은 지방자치 단체가 ‘돌봄터’ 운영비를 ‘위탁재단에 지급하면 ‘위탁재단’은 자신들의 운영경비를 빼고 나머지를 ‘돌봄 전담사’들에게 지급하겠다는 하청업체의 중간 착취행위이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 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9조(중간착취의 배제)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것을 교육부가 앞장서서 제안하다니, 또한 기존 초등 ‘돌봄교실’을 ‘학교 돌봄터’로 전환하더라도, ‘돌봄전담사’ 신분은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 신분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어이없다. 내용 2)와3)의 문제점: 초등 ‘돌봄교실’ 운영에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 한다더니 이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조차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며 간여 한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교육청, 지자체가 일정비율로 운영비를 분담한다고 한다. 운영 주체를 둘러싼 갈등이 엄청나게 복잡, 비화될 수도 있으며, ‘돌봄교실’ 운영이 학교의 골칫거리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내용4)도 문제점 많다. 내용 5)의 문제점: 기존 ‘돌봄교실’ 운영을 기본으로 하되 ‘아침 돌봄’인 수업 전 2시간과 ‘저녁 돌봄’ 2시간을 포함 시켜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 초등학교에서 학교여건에 따라 ‘아침 돌봄’과 ‘방과 후 돌봄’과 ‘저녁 돌봄’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로 재탕 삼탕 하고 있는지 황당하다. 이렇게 문제점투성이를 교육부에서는 ‘초등학교 돌봄터 사업’ 이라고 발표하고 있으니, 허구성과 무능의 극치를 드러내는 꼴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돌봄교실’은 학교가 운영하고 지원하며 돌봄 업무는 교사가 아니라 ‘돌봄전담사’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이들의 처우개선과 전일제 근무가 문제해결의 핵심이며 상식이다. ‘돌봄교실’ 운영이 정치상황에 따라 무책임하게 악용되어서는 안 되며 법제화해서 일관성 있게 운영되어져야 한다. 초등 ‘돌봄교실’을 유통업체 온라인 쇼핑몰처럼 운영해서는 안 된다. ‘돌봄교실’ 운영을 제대로 하려면 더욱 확대하여 희망학생은 모두 수용해야지 이런 꼼수 쓰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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