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 집회를 통해 의사를 표현하고 관철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그 수단과 방법이 문제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동반되는 불법을 당연시 해서는 안 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제는 법과 질서라는 명제의 조화가 정착되어야 할 때이다.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해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소리를 낮추어야 한다. 작년 10월에 집·시·법이 개정되면서 소음규정이 엄격해졌다. 소음측정시 주간 75db, 야간 65db을 넘어서는 안된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둘째, 질서유지선을 꼭 지켜야한다. 흔히 말하는 폴리스라인은 집회나 시위에 있어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정한 통제 구획선이다. 이를 침범할 경우 처벌은 당연하다 하더라도 폴리스라인이 무너지면 집회의 질서도 함께 무너져 무질서가 걷잡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집회에 있어서도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해야 할 때이다. 질서정연함 속에서 외치는 구호가 시민들의 눈길과 마음을 더 사로 잡을 수 있다.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 지금 시작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바른 문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고성시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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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집회를 방해하고 막는 방법상의 잘못도 기술하는것이 객관성을 띤다.
객관성이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모두 표현하는것이다. 그래야 독자가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