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사 이 경 은
 얼마 전 딸아이와 “카트”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다. 영화에 대한 사전 지식없이 단지 딸아이가 좋아하는 대세 아이돌이 나온다는 이유였다. 주말에 가벼운 마음으로 선택한 영화였지만 보는 내내 마음이 편치 못했다. 영화의 내용은 접어두고 화면속에 유독 집회를 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다. 확성기와 마이크, 도로점거, 방패와 물대포...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저 모습이 지금 우리의 집회·시위 문화 현실이 아닌가 해서 자연히 고개가 숙여졌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 집회를 통해 의사를 표현하고 관철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그 수단과 방법이 문제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동반되는 불법을 당연시 해서는 안 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제는 법과 질서라는 명제의 조화가 정착되어야 할 때이다.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해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소리를 낮추어야 한다. 작년 10월에 집·시·법이 개정되면서 소음규정이 엄격해졌다. 소음측정시 주간 75db, 야간 65db을 넘어서는 안된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둘째, 질서유지선을 꼭 지켜야한다. 흔히 말하는 폴리스라인은 집회나 시위에 있어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정한 통제 구획선이다. 이를 침범할 경우 처벌은 당연하다 하더라도 폴리스라인이 무너지면 집회의 질서도 함께 무너져 무질서가 걷잡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집회에 있어서도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해야 할 때이다. 질서정연함 속에서 외치는 구호가 시민들의 눈길과 마음을 더 사로 잡을 수 있다.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 지금 시작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바른 문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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