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닥친 가운데 우려했던 조류독감(AI)이 발생해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잇따른 조류독감 발생에 경남도는 10일 긴급영상회의를 열어 시·군, 방역기관의 주요 방역추진실태를 점검했다.  8일 진주와  9일 거창에 이어 고성도 3번째로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됐다. 마암면 소재 육용오리 농가에서도 조류독감(AI, 의사환축)이 발생한 것이다.
 경남도와 고성군은 11일 살처분 전문업체와 공무원 등 100여 명을 동원하여 해당농장 포함 인근 3km 내 사육중인 69농가 6만 9000여 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 처분에 들어갔다.
 아울러 해당 농가에서 10km 내 가금류 510농가에서 사육 중인 29만 7000여 마리에 대해 이동 제한이 내려졌다.

 경남에서 조류독감은 지난 2017년 6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발생한 것이다. 2017년에는 고성과 하동, 양산지역 농가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해 17호 농가 22만여 마리가 살 처분되어 모두 79억의 보상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당국은 혹시 모를 조류독감 발생에 대비해 겨울철새가 도래하는 시기만 되면 방역 망을 풀가동해왔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뚫린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충격파가 크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 경남에서 조류독감까지 창궐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조류독감(AI)는 닭·오리 등 가금류와 야생조류가 주로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 전염병이다. 국내에선 2003년 고병원성 AI가 처음 보고된 후 2~3년 간격으로 2018년까지 8차례 발생해 매번 작게는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의 피해를 남겼다.

 가장 피해가 컸던 2016~2017년에는 50개 시·군에서 383건이 발생했고, 전국에서 3천700만마리가 넘는 닭ㆍ오리가 살처분 됐다. 
 경제적 손실이 1조원을 넘었고, 대량·밀집 사육시설을 중심으로 전국 양계농가가 초토화됐다.
 가장 중요한 것은조류독감이 한번 발생하면 순식간에 확산되므로 초반에 총력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실제 AI 바이러스는 축사내 먼지나 분변에서 5주간 생존할 수 있고 감염된 가금류의 호흡기나 분변에서 대량 방출돼 인근 농장 등으로 전파가 용이하다. 또 활동이 자유로운 야생조류가 옮기기 때문에 예방이 쉽지 않은 만큼 닭·오리 등 방사 사육을 금지하는 등 방역 고삐를 단단히 조여야 한다.

 축산농가와 연관 산업 종사자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국민들도 AI 발생지나 겨울철새 도래지 여행을 자제해 AI 확산을 막는 데 동참해야 한다. 
 특히 방역당국은 AI가 반복되는 고리를 끊기 위해 근본적·장기적 대책을 계속 강구해야 함은 더 말할 나위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건 가금류 사육 농가들의 상심이다. 애써 키운 가금류가 살 처분되는 모습을 보는 건 쉽지 않은 일로서 그에 따른 피해는 두말할 것도 없음이다. 
 당국은 현 단계에서 더 이상 인근 지역으로 추가 확산이 되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방역 망을 관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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