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재량
(퇴직공무원 · 시인)

 작금의 국가 현실은 코로나19의 여파와 사법부의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간의 갈등 심화로 인해 국가의 정치 상황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는 침체 되고 생존에 대한 국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지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공무원들이 국가로부터 사유 재산권과 기본 생존권 및 인권에 대해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수차례 호소하여 보았지만 메아리 없는 아우성일 뿐이었다.
 그리하여,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복지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퇴직공무원의 현실을 어찌할 수 없이 신문지상에 기고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2016년부터 대통령 이하 현직 공무원과 전. 현직 군인 및 국회의원들은 모두 제외하고 일반직 공무원 퇴직자들의 연금과 사학연금에 한해서만 5년 동안 동결한 위법 부당하고 위헌적인 퇴직 공무원 연금 동결 법을 하루 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할 것이며, 지난 5년 동안 받지 못한 연금 인상분을 퇴직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하루 속히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의 연금 재원 고갈을 이유로 퇴직연금의 70%를 받게 되어있는 유족 연금까지 노인들은 돈 쓸 일이 적다하여 60%로 삭감한 유족 연금법을 조속히 원상태로 회복시켜줘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공무원연금법이 생긴 이후 2020년 이전에 퇴직한 일반직 퇴직공무원들의 사유 재산권과 생존권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고 불법 부당하고 위헌적인 퇴직 공무원 연금법과 불공평한 사회복지법의 피해자로 전락하고 마는 지경에 처해 있다.
국가위기시에 허리띠를 조이는 것은 대통령 이하 장관. 차관 국회의원 및 모든 전. 현직공무원. 군인 등이 솔선수범하여야 마땅한 도리 일진데,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대통령 이하 장관. 차관 및 현직공무원과 전. 현직 군인 퇴직자는 연금 동결에서 제외하고 유독 일반직(행정. 기술. 소방. 경찰. 교사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들의 연금만 동결하는 우를 범하였으며, 일반직으로 퇴직한 공무원들에게만 모든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라는 것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헌법위원회의 합헌 판결 기준이 헌법에 명시된"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논리에 합당한 것인지 다시 묻고 싶다.
 만약 당시의 판결이 잘 못 되었다면 모든 퇴직 공무원과 그 가족들에게 백배 머리 숙여 사과하고 퇴직 공무원 연금법을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어야 할 것이며 또한 퇴직 공무원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기본 생존권에 대한 차별적인 사회복지 법을 조속히 개정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보장 받게 되어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보장 받고 있는 국민 기본소득 부부 합산 월 230여만 원 이하의 소득자는 재산 사항에 따라 하위 70%에 해당되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게 되어있으나 퇴직공무원 들은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재산이 하위 수준이고 소득도 기본소득 하위 70% 이하의 연금을 받고 있는데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사회복지 법을 제정해 놓은 것은 물론  기초연금 미수급자로 통신비 절약 등에도 피해를 입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각종 재난지원금도 제약을 받게 되어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호 받아야 할 기본 생존권과 평등권마저 퇴직 공무원들은 제한시켜 놓았다는 것이다.
 일반 대기업 회사원들보다도 한참 낮은 중소기업 수준과 엇비슷한 봉급으로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꿋꿋이 국가와 국민들에게 봉사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로 불평한 마디 없이 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갖은 업무를 처리하며 근무해 오다가 정년퇴직한 공무원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국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인 생존권과 평등권마저 차별받고 제한 당해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란 말인가?
 고위직으로 퇴직한 분들이야 퇴직 연금액이 300여만 원 이상을 받고 있거나 기타 재산이 국민 월 기본소득 부부 합산 하위 70%에 해당 되지 않아 기초연금이나  각종 재난 지원금을 받지 않아도 생계에 전혀 지장이 없겠지만, 불행히도 가진 재산도 적고 퇴직연금도 국민 기본소득 부부 합산 230여만 원도 되지 못한 하위 70%에 해당되는 일반직으로 퇴직한 공무원들은 은행 마이너스 대출도 연금액수가 적어 최대 대출 한도도 2,000만원 안팎으로 밖에 받을 수 없는 실정으로 빛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퇴직한 공무원들이 수만 아니 수십만에 달할 진데, 국민들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일한 죄 말고 또 무슨 죄가 있어 일반직으로 퇴직한 공무원들만 희생하라 하는지 분명한 답변 듣고 싶다.

 만약 현행 퇴직 공무원 연금법과 퇴직 공무원에 대한 사회복지법이 공평하고 합법이라면, 대통령 이하 장관. 차관을 포함하여 모든 국회의원들과 전 현직 군인 및 현직공무원들 또한2021년부터 5년 동안 봉급을 동결시켜야 공평하고 합당한 법이라 할 것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모든 현직 공무원과 군인들은 2016년부터 5년 동안 인상하여 받은 봉급 액을 모두 환수하여야 공평하고 평등한 법일 것이다.
 만약 대통령 이하 현직공무원들의 봉급을 2021년부터 5년 동안 동결하지도 않고, 지난 5년 동안 물가 상승률로 인상 받은 봉급을 환수도 못하겠다면, 2016년부터 퇴직하는 모든 공무원들의 연금을 매년 퇴직한 해부터 5년 씩 현행 연금법이 바뀌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동결해야 현행법이 합당한 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이후에도 대통령 이하 모든 공무원은 매년 퇴직한 해부터 5년 씩 퇴직 연금을 동결해야 공평하고 형평성에 맞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공무원 연금법이 생긴 이래 2020년 이전에 일반직으로 퇴직한 공무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동일 직급 동일 호봉으로 2020년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들 보다 2020년 이후에 퇴직한 공무원들이 퇴직 연금을 더 받는 기현상을 어찌 설명할 것인가?
 대통령을 비롯하여 현 정부와 국회의원 및 사법부는 하루 속히 이 부당하고 불법적이며 불평등한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연금법 및 사회복지 법을 헌법에 명시 되어 있는 대로 평등하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원상 회복시켜 줄 것과 그동안 동결했던 연금을 퇴직 공무원과 그 가족들에게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며 아래 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정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ㅡ 아래 ㅡ

1. 지난 5년 동안 동결한 퇴직 공무원들의 연금을 현직 공무원들 인상률과 동일한 인상 금액으로 퇴직 공무원과 그 가족에게 조속히 배상하여 달라.
2. 10% 삭감한 유족연금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3. 기초연금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각종 재난지원금 등을 퇴직공무원이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본 생존권과 평등권에 차별적 제한을 둔 현행 사회복지 법을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등하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시정 또는 개정하기 바란다.

※ 위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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