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백두현)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국비 144억 원을 12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직불금 지급대상은 총 7,602농가 6,482㏊로, 소농직불금은 3,532농가 42억 원, 면적직불금은 4,070농가 102억 원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으로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농업인에게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기존의 쌀 직불, 밭농업 직불, 조건불리 직불 등 직불사업을 통합·개편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통해 경작면적이 0.5ha 이하 농가에 대해 소규모 농가의 기준에 적합하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의 농업인은 면적 구간별로 ha당 100~205만원의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기존보다 직불금이 상향된 만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도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되었으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준수사항 별로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이수원 친환경농업과장은 “지난 5월부터 6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7~10월에 걸쳐 대상농지, 농업인, 소농대상 등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은 농가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활동을 통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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