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실한 노동자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공무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연금액 동결 · 유족연금삭감”

선 석 정

 '퇴직공무원 5년간연금동결ㆍ유족연금70%-60%삭감' 원상태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이다. 퇴직경찰관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5년간연금동결 합헌 판결한 헌법재판관의 횡포는 도를 넘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판결을 해도 되는가? '공무원연금 동결'은 권력 잡은 위정자들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공무원연금동결ㆍ유족연금 삭감한 국회의원과 합헌 판결한 헌법재판관은 퇴직공무원과 가족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 퇴직공무원5년간연금동결의 주모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박근혜는 대통령이란 막강한 권력을 이용하여 공무원 연금을 동결했고 국정을 농단했다. 국가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안보를 훼손 명예를 실추시킨 그녀는 국민과 완전히 단절시켜 햇빛을 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악법도 지켜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퇴직공무원은 피를 흘리기 싫어 어쩔 수 없이 '악법인 공무원연금법'을 지키고 있다. 퇴직공무원 연금 동결시킨 위정자는 자기 자신을 알기 바란다. 공무원은 연말이면 회사와 달리 직급에 따라 재산등록을 엄격히 하여 조금이라도 비정상적인 재산비축하면 관계부서에서 감찰하여 징계 등의 처벌을 받는다. 또한 공무원은 국가의 머슴으로서 국민의 손과 발역할을 한다. 이런 청렴결백한 공무원들에게 괴상망측(怪常罔測)한 논리로 공무원연금법 제정하여 강제로 연금 동결시키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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