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20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만취 상태의 20대가 몰던 SUV 차량에 80대 노인이 치여 사망했다.
 14일 고성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뺑소니한 A(22)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20분께 고성읍 송학지하차도에서 자신의 SUV 차량으로 앞서 달리던 경운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경운기를 몰던 80대 노인이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다. 경찰은 사고 발생 40분 뒤 현장에서 약 2㎞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A씨 차량엔 동승자도 함께 탑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고 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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