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석 정

 박근혜 정권(위정자)은 ‘공무원연금고갈’을 핑계 삼아  TV에 어린이까지 참여시켜, 퇴직공무원과 국민사이를 이간질하여 퇴직공무원 연금5년간 동결하고, 유족연금은 70%에서 60%삭감했다. 국회 국회의원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0명, 기권13명의 결과로 퇴직공무원 연금액 인상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동결되는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국가는 ‘헌법제11조’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고갈’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퇴직공무원과 형평성에 맞게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차관. 헌법재판관. 현직공무원(군인)보수월급을 5년간 동결해야함에도 동결하지 않고 매년 인상했다. 
 또한 ‘퇴직군인’은 연금동결하지 않았다. 필자가 국민신문고(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에 “퇴직공무원 연금5년간 동결 등”원상태개정 재심사 요청 답변결과에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각 직역연금의 경우 가입대상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각 제도별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군인연금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퇴직공무원 연금5년간 동결에 참여한 여. 야국회의원은 법 앞에 평등하지 못했고 생존권을 침해하고 인권을 박탈했다.  퇴직공무원 연금이란 국가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에게 특혜로 주는 돈이 아니다. 공무원들이 퇴직하기 전에 매달 받는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기여금으로 저축하는 것이다. 국가에서 퇴직공무원의 의견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금을 동결하고 유족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국민의 힘(서울광화문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퇴직공무원 연금법 아무 일없다는 듯이 개선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인기작전으로 불필요한 수당제도 신설하고, 금액을 인상하여 국민이 세금을 부담했다. 박근혜 정권과 같은 한통속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다. ‘헌법을 위배’한 국가는 법위에 군림하는 독재국가이며,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정부는 공산주의와 다를 바 없는 독재국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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