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무원 다수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6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는 통계를 보였다.
 만취 운전자가 몬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친구들의 노력과 여론의 압박 끝에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의 경각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드러났듯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고 하니 가히 목불인견이다. 최근 16명은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시행되기 이전(2018년 12월), 같은 기간(2017년~2018년 8월) 총 12건 음주운전이 적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30% 증가한 수준이다.

 국감에 나선 이종배 의원은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윤창호법 시행 후에 음주운전 적발이 증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라며 “반드시 일벌백계해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캔 정도 마신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된다. 또 음주운전 상습범이거나 피해가 중할 경우 구속 수사가 원칙이 되며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올해 1∼5월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지난해 동기보다 27%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5만 건을 웃돈다. 법 시행 직후 음주운전이 반짝 줄었다가 빠른 속도로 원상 복귀했다고 한다. 1∼3월 음주운전 사고(3261건)로 사망한 사람도 64명이나 된다. ‘설마 내가 걸리겠어’, ‘한두 잔쯤은 괜찮겠지’ 하는 방심과 안전 불감증이 아직도 만연한 탓이다. 음주와 음주로 인한 각종 사고에 관대한 사회 풍토도 한몫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얼마전 고성군 송학지하차도에서 20대가 자신의 렉스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으로 앞서 달리던 경운기를 들이받아 80대 노인을 숨지게 한 안타까운 사건도 바로 음주로 인한 사고다. 당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고 동승자도 있었다고 한다.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알고 있었고, 함께 동승하였다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된다.

 이렇듯 음주 상태로 핸들을 잡는 것은 남의 목숨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더 말할 나위없다. 경찰과 검찰, 법원 등은 음주 운전자들에게 윤창호법을 엄격히 적용해 음주운전을 뿌리 뽑아야 한다. 그래도 근절되지 않는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교통포럼이 권고한 대로 단속기준을 0.02%로 낮추는 등 처벌 규정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 실제 선진국 중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살인죄를 적용하는 나라도 많다. 술을 단 한 방울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했거나 늦게까지 마셨다면 출근길에도 운전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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